학원강사 소득세 환급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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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2곳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월급에서 3.3% 소득세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을 지금 둘다 관둔 상태입니다.
그럼 그 전에 원천징수 했던 3.3%를 환급받으려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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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1-5.31의 기간동안 전년도 소득발생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며 첨부서류(소득공제서류-예: 기부금공제서류등)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6월말까지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수령하실수 있는 환급통지서를 발행하여 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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