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1-5.31의 기간동안 전년도 소득발생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며 첨부서류(소득공제서류-예: 기부금공제서류등)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6월말까지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수령하실수 있는 환급통지서를 발행하여 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