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신고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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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국민신문고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은 도로교통법 제68조3항5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위반으로 접수하여

위반 운전자를 경찰서로 출석토록한 후  범칙금(50,000원) 및 벌점(10점) 부과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예산경찰서 민원실로(041-335-0072)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교통 법규위반 차량을 직접 신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예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335-0072)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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