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부터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화되며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부터 발급의무화 됩니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건당 200원(연간 한도100만원)의 발급세액 공제가능(2013까지 연장)하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월 합계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의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oo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법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법인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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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전자세금계산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