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미수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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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 농어민에게 옥수수를 구매하여 거래처 선물로 보냈습니다.
증빙은 거래처에 보낸 택배 명단과 송금해 준 송금증이 있습니다.
접대비로 손금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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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법인이 거래건당 1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국외지역의 지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항 각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상기와 같이 농어민으로부터 옥수수를 구매하여 거래처에 선물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항에서 정한 지출증빙에 따르지 않아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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