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72, 2006.9.14)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