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2
2. 국세환급금 계좌변경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2호 서식'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장사본1부'를 첨부하여 해당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우편 또는 직접방문)
3. 별지 제22호 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세무서식' 에서 '서식이름'에 "계좌개설"을 입력 후 검색되는 서식 중 국세기본법 제22호 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운영지원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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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