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국가유공자이구요 2007년도 부터 직장생활을 하며 연말정산 시 국가유공자 200만원 추가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2008년~2012년까지 중 모든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년도에 한해서 (3~4번 정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적용하여 추가환급금을 지금이라도 받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추가 환급을 받았을 경우 회사에 국가유공자 통보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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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연말정산시 국가유공자의 장애인공제를 누락하셨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중 위의 법률에 의거하여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은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하며, 3년 이내는 경정청구 5년이내는 고충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8~2012년 귀속은 경정청구(고충)에 의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2007년 귀속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처리할 수 없으며 개인이 이를 신청하였을 경우 회사에 별도의 통지는 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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