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청구 신청기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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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납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친지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실수로 인해 체납자가 되었는데, 정상적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고충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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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고충민원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2-3499-0214)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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