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규정은 법이 신설되어
2011.1.1 이후 서화ㆍ골동품 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미술품 거래 위축 등 미술업계의 어려운 사정이 고려되어
2013.1.1.부터 과세하도록 유예되었습니다.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미술품에 한해서 과세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126번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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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