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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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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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은 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측정 및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전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선박의 통항안전확보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위험률 감소, 선박안전성 및 수역이용도를 고려한 항만의 효율성 극대화 및 이용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한 계획적 사업시행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단 대상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나.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 터널, 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다.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라. 그 밖에 해상교통 안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1-680-7225)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사안전법제15조(해상교통안전진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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