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3급 항해사 면허가 실효된 자가 당해 승무경력이 있을 경우 2급 항해사 면허 취득이 가능여부

ㅇ 통신사 면허로 3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가 통신사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항해사 면허 전환 취득이 가능여부

ㅇ 어선 3급 항해사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상선 교류교육 이수 및 교류시험에 합격한 경우 상선 3급 항해사 교류 취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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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박직원법 제5조에 따라 면허의 요건 가운데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기사 면허가

실효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선박직원법시행령 제5조2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해 상위 면허 취득 및 면허 전환(통신사->항해사), 교류(상선/어선) 취득을 위한 당해 면허에서 승무경력을 갖추고 있다면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선원해사안전과 051-609-6324 로 문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24)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제5조 (免許의 要件)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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