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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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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LPG차량) 배기량 제한 해제와 고속도로 통행료 7급까지 무료통행
보상금을 기본 보상금과 상이정도에 따른 추가 보상금으로 나눠 차등 지급
국가유공자 아파트 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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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용 차량 배기량 제한규정 해제와 관련하여 국민소득 증가, 자동차의 대형화 추세 및 의자차 탑재 불편 등을 이유로 배기량 제한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행정안전부)에서는 일반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 세수 감소 등의 사유로 배기량 제한규정에 대한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처에서는 일반 장애인과는 구별되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적 측면 등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유공상이자 등에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등 보철용차량 지원은 장애로 인한 이동권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 소관 법령인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이 1~5급의 상이유공자는 통행료 면제를, 6~7급의 경우 통행료를 50%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88년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추진 당시 1급부터 5급 상이자는 중증으로 인정하여 면제해 드리고 있으며, 6급 이하는 상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통행료의 5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보상의 기본원칙은 그 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한 손실보전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 상이군경 보상금 지급수준은 상이로 인한 신체의 기능상실과 근로능력 상실정도, 전년도 물가 상승률, 전국 가구 소비 지출액,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지급수준이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국가재정여건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무주택자에게 주택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건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건설회사에서 건립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분양, 임대)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무주택 국가유공자로 매년도 아파트 신청 및 지원계획에 따라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건설량의 10퍼센트(분양은 5%)를 지원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 (☎ 044-202-5062)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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