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조그만한 가게을 하는 사람인데 근로장려세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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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크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가 있거나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014.1.1.부터 2014.12.31.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2.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표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300만원

홀벌이 가족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500만원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 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상기경우에 해당되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자격요건을 문의하시거나 및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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