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의 여신금융전문업법의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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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회원에게 이중가격제시 형태로 신용카드회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행하려 하는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에 신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현재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차후 현금영수증 발급거와 관련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빙을(무통장입금표, 녹취록등) 첨부하여 세무서 및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제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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