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후에도 할 수 있는가? 로 정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해 환급 및 납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해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기 전까지
납세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현재 2011년 및 2012년 귀속의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내용에 대한 담당자의 사실판단후 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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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