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작년(2012년) 환급금 신청기간이 지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확인해보니 제가 받지 못한 환급금이 10여만원정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생인 제게 나름 큰 돈인지라..
혹 지금 기타 여러 방법 통해서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2011년도 환급금에 대한 것도 가능 여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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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후에도 할 수 있는가? 로 정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해 환급 및 납부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의해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기 전까지 
납세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현재 2011년 및 2012년 귀속의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내용에 대한 담당자의 사실판단후 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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