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역병복무지원자 중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전형기간 중 별도의 신체검사 일정을 정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신체검사 일자는 어학병에 지원 후 수험표를 출력하면 일자와 신체검사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어학병 등 1차발표가 있는 특기는 1차합격자에 한하여 신체검사 실시)
2. 2009년 2월부터 어학병 포함 모집병 지원에 공인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 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국외 체재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공인인증서 대신 공공 I-PIN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공 I-PIN 발급은 공공 I-PIN 홈페이지(
www.g-pin.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 48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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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20條 (現役兵의 모집<개정 1999.2.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