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도는 초등 무상급식에 일부 중등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왜 대구는 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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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체학생의 45.2%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했으며, 금년도는 전체학생의 45.9%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식비 지원방법에 있어서도 학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에 관계없이 학년단위 또는 학교단위로 급식비를 지원할 것인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소득이하 가정의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여건과 학교규모를 반영한 학교단위 무상급식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 안정적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은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 053-757-877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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