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대해 학원 및 교습소는 설립이 불가능하지만,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파트에서 학원처럼 운영되는 경우(동일 시간대에 10인이상이 교습하거나, 강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자가 자격을 갖추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접수할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입주자와 사용자에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조하시고 또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에 대해 의결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의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