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통지서 우편물 수령은 병무청에서 우편센터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각종 우편물을 일괄 발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우편물을 정확하게 수령할 수 있으나, 개인 사정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수령이 곤란한 경우 아래와 같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주소지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ㅇ 병무청홈페이지 접속→동원?예비군 코너→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희망수령지 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만약, 신청주소지로 훈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훈련통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훈련에 불참할 경우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 으로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동원관리과 (☎ 031-87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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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