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하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위자료 지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하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위자료 지급"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54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