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부산항 신항 개발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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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차 항만기본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제3차(2011~2020) 항만기본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02호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 051-609-6744)
    관련법령 :
항만법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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