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해군·해병대·공군 현역병으로 지원입영 한 후 귀가된 사람은 다음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가.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당시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
⇒ "귀가자 재입영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
☞ "귀가자 재입영 신청서"는 치유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모병센터)>각 군 모집 민원센터에서
제출
나.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지 않거나 모집분야의 소요가 없는 경우 ⇒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
2.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가. 18세자 : 입영하기전의 신분으로 관리
나. 19세 이상자 :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또는 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후
다음과 같이 처리
1)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당시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
⇒ "귀가자 재입영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
☞ " 귀가자 재입영 신청서"는 재신체검사결과 병역처분일로부터 10일이내 병무청 홈페이지(모병센터)>각 군 모집 민원센터에서 제출
2) 위 1)호 외의 경우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관리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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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20條 (現役兵의 모집<개정 1999.2.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