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됐습니다. 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은 별도로 폐지신고를 해야 하는지.. 구입한 사람이 자동으로 승계하게 되는 건지…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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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박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은 양도 받은 사람이 시설자 지위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경우, 별도의 폐지신고 없이 양수인이 해당 허가기관에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 
전파법 시행령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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