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세대(3G) 이동전화는 가입자인증모듈(USIM)과 단말기가 분리되어 있고, 가입자 정보가 들어 있는 USIM 카드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상으로 이중 삼중으로 복제 방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USIM카드의 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G 이동전화 단말기가 복제되었다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동전화 복제는 가입하신 통신사(본인 핸드폰으로 114 연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복제가 확인된 경우 각 이동통신사에서 중앙전파관리소로 신고하면 중앙전파관리소 담당 공무원(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 단속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이동전화 불법복제 확인 방법 및 절차
1. 본인의 핸드폰으로 114에 전화를 하고 연결되면 "핸드폰 복제여부 확인하고자 하는데 현재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과 관련 부서를 알려주세요"라고 요구
2. 불법복제를 의심하게된 일자와 시간을 정한다(기억 또는 기록)
3. 안내받은 지점과 관련 부서에 신분증을 휴대하고 방문하여 확인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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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파법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