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초과물품 미신고

사회,문화
0 투표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였습니다.
해외출장에서 구입한 명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함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민원인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포상금 신청함

피민원인
ㅇㅇㅇ 0월00일생
010-0000-0000

포상금신청함

1 답변

0 투표
저는 관세청 조사총괄과에 근무하는 관세행정관 ㅇㅇㅇ입니다.
먼저, 귀하의 관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정보제공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인터넷 카페에서 세관 입국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려는 사람)에 대한 제보 및 처벌요청이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미화 400불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입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밀수입행위를 교사하는 자, 예비하는 자도 처벌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위한 형법의 요건은 6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이 명확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며,
제보하여 주신 인터넷 카페의 게시글 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게시글의 내용 만으로 작성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십시요

하오나, 
제보하여 주신 인터넷 카페의 게시글은 관세행정 질서를 문란케하고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다른 여행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바
일단 신고하신 피신고자가 작성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하였고,
제보하여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한 검사 강화를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적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 위법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시글만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신속한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행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십시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불법 조장글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어,
관세청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밀수입한 사실을 자랑하고, 그 구체적인 시기와 물품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바로 조사에 착수하여 처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관세행정 질서를 바로 잡는데, 귀하와 같은 의식있는 분의 제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세행정관 ㅇㅇㅇ
042-481-7940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 042-481-7940)
    관련법령 :
관세법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제269조(밀수출입죄) 
관세법제271조(미수범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