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독물영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및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독물영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등록은 변경하기 전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신고는 후단 단서조항에 따라 변경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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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