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세납부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모든 여행자가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하거나 구입하여 휴대반입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관세법 제241조 ①항)를 하여야 하고 US$400이 초과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입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범위(US$400)를 초과하는 가방(US$ 2,680)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시지 않으셨고, 관세법 제241조 ⑤항 1호에 의거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9-1조에 해당,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금 사후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며 당일 현장 납부를 안내해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46조의2항(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에 따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를 안내해 드렸으며 신용카드를 통해 세금(관세포함)을 납부할 시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항에 따라 납부세액의 『1.2%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부분임을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반품의 경우, 국내면세점에 구입한 US$400 이상의 물품을 반품할 시에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의거하여 구매자가 입국 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한 경우에 교환․환불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인천공항은 하루 3~5 만명의 많은 여행자가 입국하는 곳 입니다. 입국하는 여행자는 모두 휴대품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모든 여행자를 검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된 소수의 여행자만 검사하고 있다는 부분 또한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휴대품 검사 및 세금납부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인천공항세관(032-722-4422)으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 휴대품과 (☎ 032-72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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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