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정산은 본래 원천징수의무자인 해당 업체에서 하는 것이며,
소득공제누락 및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당해 소득 귀속년도의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개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로 고객님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해본 결과 환급이 발생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혹, 번거로우시지 않다면 전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소득합산이나 소득공제 등과 관련하여 추가할 항목이 있다면 5월까지는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후 신고 가능)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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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