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대상인지요?

사회,문화
0 투표
올해 출산하면서 병원에서 소개해준 간병인을 고용한 적이 있고요
병원에서 퇴원하여 산후조리원에서 2주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지불한 간병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인 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