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계내 선박수리시 신청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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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계내에서 선박수리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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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항질서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개항의항계안등에서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선박수리 허가 대상선박
ㅇ 위험물을 적재 또는 운반하는 선박
ㅇ 총톤수 20톤이상 선박의 기관실, 연료탱크 등 선박내 위험구역(윤활유탱크, 쿠퍼댐, 공소, 축전지실,
페인트창고, 가연성액체 보관창고, 폐위된 차량구역)내에서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선박수리 허가(신청)서, 작업계획서, 용접자격증,무가스증명서(위험화물운반선, 폐기물운반선 및 위험구역 작업시 첨부)

* 위반시 개항질서법 제44조(벌칙)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선박수리 신고 대상선박
ㅇ 총톤수 20톤이상 선박의 위험구역 이외의 장소를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선박수리안전수칙, 용접자격증

* 위반시 개항질서법 제4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허가 및 신고주체 :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리점


응답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여수해양청 해양환경과(담당자 곽혜경, 061-650-608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650-6087)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개항질서법 제7조 (수리와 계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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