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고 되어있는 바, 민원인의 소득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에 문의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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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