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서의 거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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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물건을 매출할 경우 영세율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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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반입 : 과세되지 아니함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용역 공급 : 과세됨(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보세구역 외 우리나라에서 보세구역으로 공급 : 과세됨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 장소에 공급 :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공급가액 중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기타 세금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1조(영세율 적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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