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에 보낸 계약서와 사실상의 계약서가 있을 경우 하도급대금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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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0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인 \\\"을\\\"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하도급계약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원사업자인 \\\"갑\\\"은 위 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서로서 실제로는 공사약정서상의 계약금액이 유효한 계약금액이라고 주장

실제로 하도급대금은 공사약정서상의 계약금액에 맞게 지급되었으나, 세금계산서나 입금증은 하도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발행되었음.

이 경우, 하도급법 적용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어느 것인지?


<답변>

ㅇ 원칙적으로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합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면을 작성교부하는 것임.

따라서, 동일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이한 계약서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합의내용에 입각한 계약서가 유효한 하도급계약서로 인정됨.

실제 시공과 관련하여 작성되지 않고 다른 목적(예컨대, 저가 하도급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발주자 통보용으로 작성)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합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에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임.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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