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에 있어서는 제품 및 이미지의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지시, 통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메뉴를 설정하여 시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트메뉴의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준수를 강요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가격을 권장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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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