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같은 경품이나 무가지가 제공되는 경우, 두 가지를 합한 가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에 위반됩니다.
* 月구독료가 12,000원인 경우, 연간구독료는 144,000원이고 이 금액의 20%인 28,8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무가지가 제공되는 경우에 위법이며 경품이나 무가지로 제공되는 가액이 28,800이하인 경우는 적법한 행위임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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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