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교사가 각종 경시, 경진대회 학생 인솔시 자가 차량에 학생을 태워 대회장소까지 이동을 하였을 경우, 인솔교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신청을 하였다면 인솔교사에게 해당 운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 학생교통비에 대하여는 실제로 학생 이동에 대한 경비가 소요되지 않았으므로, 대중교통요금으로 산정한 학생의 교통비를 학생이나 인솔교사에게 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3.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고 각종 대회 참가시에는 출발시부터 종료시까지 인솔교사의 책임하에 참가하게 되므로 학생과 교사가 따로 이동한다는 것은 생활지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부득인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侍?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이며
위와 같은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 행정과 업무담당자(258-547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 (☎ 033-258-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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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