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등록 후 근무를 시간제로 한후 15:00 이후에 혼합반 구성을
하더라도 교사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였다면 기본보육료 환수조건이 됩니다.
다만, 시간제교사(담임을 맡고 있으면서)라도 6시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요건(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환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처우개선비는 각 지자체의 지원
요건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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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영유아보육법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