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률 증가로 인하여 사무실 신규임차인에게 임대료 일부를 면제할경우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임대료를 면제해줄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또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전에 임대료 일부를 면제 할 경우 용역의 대가로 보는도 궁금하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공급의 특례)

또한, 임대료의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확정된 경우에는 임대료 수익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