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료 변경 신고 및 교습비 단가
① 절차 및 서류
먼저 수강료 변경을 하시려면 본인(설립자) 신분증을 가지고 우리교육지원청을 방문하셔서 청내 비치되어 있는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교습비 분당 단가
보습, 한문 등 : 초등 110원, 중등, 136원, 고등 177원
외국어 : 기초 141원, 심화 161원, 외국인 강좌 176원
음악 : 기초 99원, 일반 110원, 입시 125원
미술 : 초등 101원, 중등 108원, 입시 121원, 일반 130원입니다.
2. 교습소 시설 관련
교습소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교육연구시설인 곳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습을 하는 공간입니다. 출입구 들어와서 바로 강의실이 위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강의실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상담실이나 자습실, 사무실 등의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3. 개인과외교습 시설 관련
개인과외교습은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인 교습자의 거주지 혹은 학습자의 거주지에서 학생들을 교습하는 형태입니다. 개인과외교습의 경우에는 강의실의 위치(내부구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3-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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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