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수강료 등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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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1. 수강료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시간당 단가를 알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출입구 들어오자마자 교실(사무실, 복도 안거치고, 고정된 칸막이 없이 바로 교실인 경우) 아직도 허가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차례 문의를 드렸었는데 법규 변동사항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공부방 허가인 경우 2번 질문 처럼 출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교실 가능한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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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강료 변경 신고 및 교습비 단가
  ① 절차 및 서류 
     먼저 수강료 변경을 하시려면 본인(설립자) 신분증을 가지고 우리교육지원청을 방문하셔서 청내 비치되어 있는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교습비 분당 단가
     보습, 한문 등 : 초등 110원, 중등, 136원, 고등 177원
     외국어 : 기초 141원, 심화 161원, 외국인 강좌 176원
     음악 : 기초 99원, 일반 110원, 입시 125원
     미술 :  초등 101원, 중등 108원, 입시 121원, 일반 130원입니다. 
 2. 교습소 시설 관련
   교습소는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교육연구시설인 곳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습을 하는 공간입니다. 출입구 들어와서 바로 강의실이 위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강의실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상담실이나 자습실, 사무실 등의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3. 개인과외교습 시설 관련
   개인과외교습은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인 교습자의 거주지 혹은 학습자의 거주지에서 학생들을 교습하는 형태입니다. 개인과외교습의 경우에는 강의실의 위치(내부구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3-016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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