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축시 초과된 중량을 운전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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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제16조(근무요령)11항. 측정요원은 운전자에게 측정결과(총중량 또는 축중량 위반사실)를 통보해야 하며, 위반축수와 측정치는 비공개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220-04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규칙 제34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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