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각시군에 첨부와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산주로부터 위임을 받은자가 산림사업(보조조림)을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산주로 부터위임을 받은자도 산림사업(벌채,조림)을 할 수있는지요.

1 답변

0 투표
 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o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인 산림소유자 및 조림의무자(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조림사업 보조금 신청은 가능하며, 산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인 원목생산업(벌목업)자가 산림사업에 포함되는 벌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의한 원목생산업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지 모든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조림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신청 관련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규정

 o 또한, 귀하께서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답변 받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산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보조조림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사항으로 보여지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에서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및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등에 따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문의하신 보조조림 신청 및 지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및 입목벌채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등에 대한 권한이 있는  시․군․구(산림관계 부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 042-481-4184)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산림사업의 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재정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