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고용일 1994.6.1일 275계약에서 2012.7.1일에 365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차수당지급시기도 묻고 답하기를 보니 경력이 오래되어도 2004.3.1 기준으로 적용되는거 같은데요
그전에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을경우에만

질의>>> 2004.3.1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275계약으로 연차일수가 발생하다가 2012.7.1일 365계약으로 바뀌면서 연차일수 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2012학년도(2012.3.1~2013.2.28)기간 발생한 연차는 2014년 2월말에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 금액을 산정할때 2013학년도 2월말 연차수당 지급시
275로 계산했을때 9년으로 14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365로 계산했을때 9년으로 19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거 같은데요
중간에 2012.7.1 275에서 365로 계약이 변경되어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드립니다.

2012.3.1~2012.6.30 기간 275계약 4달분 연차일수14일이고 2012.7.1~2013.2.28 기간 365계약 8달분 연차일수19일경우
==> 275는 14일*4달/12달= 4.6일 365는 19일*8달/12달=12.6일
4.6일+12.6일=17.2일로 18일에 해당되는지 비례하여 계산되는지 중간달에 계약이 바뀔경우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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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과 같이 회계연도 중에 근로계약일이 변경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보상일 계산 시 각 기간에 따라 가중평균을 하는 방식 산정한 18일을 기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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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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