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토지조서 및 제7호서식의 협의경위서중 '현실적인 이용상황'란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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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토지조서 및 제7호서식의 협의경위서중 '현실적인 이용상황'란에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당해 토지의 실제적인 이용상황을 기재한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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