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사업 시행시 책임감리원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72호(2008.12.31)에 고시된‘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3조(환경관리)’에 의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지정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공사장 내에서 관리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공사 중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의 판단은 해당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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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