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로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안에서의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때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구역은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 공간까지 포함.
나. 따라서, 타 관리청 관할 도로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는 관련 도로관리청에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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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