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구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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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란 사업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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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인 경우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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