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 및 평가방법의 개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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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규칙 제26조)에 대한 공특법령, 토지보상법령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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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특법령
ㅇ도로부지의 평가 ㅇ구거부지의 평가
- 사도부지 : 인근토지 1/5이내 - 일반구거 : 인근토지 1/3이내
- 기타도로 : 인근토지 1/3이내 - 도수로부지 : 정상평가

토지보상법령
ㅇ도로부지의 평가 ㅇ구거부지의 평가
- 사도부지 : 인근토지 1/5이내 - 일반구거 : 인근토지 1/3이내
- 사실상 사도의 부지 : 1/3이내 - 도수로부지 : 정상평가
- 기타도로 : 정상평가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규칙 제26조제2항) :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 평가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4.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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