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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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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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관계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 044-200-5988)
    관련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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