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1매로 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전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임대업 및 기타업종으로 구분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물 없이 간단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공제세액 + 가산세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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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