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호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으로 보고 있으므로(영 제53조제3호다목)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최소 필지 단위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영 제55조제3항제3의2나목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초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 이상의 필지”를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포함하고 있는 점, 건축법,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개발)을 위해 둘 이상의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를 실질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있는 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1(1)에서 기존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시기에 관련없이 그 기존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면적산정을 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둘 이상의 필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하나의 목적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거나 구분할 실익이 없는 경우)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규모산정을 필지별로 산정하여야 할지 아니면 둘 이상의 필지 전체로 산정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의 목적, 토지사용권 등 실제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개발행위에 따른 공사·사업 계획, 물리적으로 필지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기준·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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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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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